예멘 난민신청자 339명에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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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류 85명·불인정 34명…“난민 인정 가능자도 추가 조사 중”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전쟁을 피해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졌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9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다.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의 경우 불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닌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고 출입국·외국인청은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비해 보다 꼼꼼하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조사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멘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에 대해서는 난민 신청을 불인정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진 399명은 1년간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제주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앞으로 예멘 국가정황 등을 지속 관찰해 만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진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 예멘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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