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시행 후 운수업체 임원·정비직 인건비 제각각…표준운송원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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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해야”
임원 월급여 최고 1350만원…업체별 정비 인건비 2배 차이

지난해 제주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 중인 버스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운수업체별 임원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대비 인건비 보조금 지급비율이 운수업체마다 다르고, 7개 운수업체 모두 임원 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 외 보유비 항목 내에서 전용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인건비 보조금은 최소 32%에서 최대 147%까지로 평균 67.4%로 확인됐고, A업체의 경우 상근임원과 비상근 임원이 많게는 월 1350만원, 적게는 884만원 등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와 함께 버스준공영제 이전과 시행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 1월~6월까지 운수업체 월별 운송수입금을 비교한 결과 총 27억8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준공영제 업체의 정비직 인건비도 들쭉날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원 수가 5명인 B업체는 월 인건비(1인)가 860만원, 6명인 C업체는 440만원으로 약 2배 차이가 났다. 이는 표준운송원가에서 정비직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버스 1대당 정비인력 0.08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대당 1일 1만2121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버스 보유대수가 차이가 나도 정비직 고용 인원은 같아 정비직 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이 운수회사의 수익금이 되는 구조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퇴직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전직 180명(10.9%), 정비직 11명(27.5%), 관리직 23명(27.7%)이 퇴직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의원은 “정비직 인건비 등 보유비 항목 내에서 임원 인건비로 유용돼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중 보유비 항목 내 집행을 금지하는 사항을 마련해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도 “부실한 차량정비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정비직 인건비 지원을 한도내 실비정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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