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씨(5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애향운동장 시민공원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강모씨(74)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인근 식당에서 가져온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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