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 골프클럽 부정 공매 무효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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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속보=파산한 제피로스 골프클럽과 회원권 승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기존 회원들(본지 10월 11일자 4면 보도)이 골프장 공매과정에서 고의로 공매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부정공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제피로스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피로스 골프클럽 부정 공매를 무효로 인정하고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라”고 촉구했다.

제피로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피로스CC 지배주주겸 대표 A씨와 부실채권 인수자인 B사, 골프장 인수자인 ㈜형삼문의 대표 C씨 등이 신탁 담당자와 공모, 짧은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공매를 진행, 당초 공매 예정가격인 993억7500만원의 4.71%밖에 되지 않는 57억8300만원에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공매가 공개경쟁입찰인 만큼 매각 원칙에 따라 신문공고 등을 통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피로스 골프클럽 공매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자산신탁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공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피로스 비대위는 “자산신탁에서 시행한 공매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반한 만큼 무효이며, 이에 따라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제피로스 골프클럽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피로스 비대위는 이번 골프클럽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의 신탁구조는 채무자의 재산을 염가에 취득하기 위해 배임 및 강제집행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례를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피로스 비대위는 검찰과 경찰에 A씨 등 관계자들을 배임과 체육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제피로스 비대위는 또 “만일 공매가 무효가 아니라면 회원들의 지위를 형삼문 등을 통해 승계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끝까지 보장해야 한다”며 “이 두가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참담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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