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상황 등 고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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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청장, 난민법·협약 입각 공정한 심사 강조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1명도 없지만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또 85명은 심사가 보류됐고, 34명은 난민 신청 자체가 불인정됐다.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하나의 판정을 받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난민 인정과는 달리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적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번 심사대상자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번 예멘인 난민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심사 과정은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입각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진 339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제주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난민 인정자와 같이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으며 1년마다 체류연장을 해야 한다

또 예멘의 국가상황이 좋아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34명은 내전 중인 예멘이 아닌 제3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에 배우자가 있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들로 밝혀졌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거나 난민신청자 중 10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이뤄진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4명도 불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30일 이나 이의 신청,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 지위가 유지돼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과는 달리 출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예멘 난민 신청인에 대한 이번 심사 결과와 관련,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심사결정자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첨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 사정을 고려해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라며 “특정한 법적 근거 없이 내린 34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은 물론 천편일률적 인도적 체류허가를 철회하고 법적 기준에 따른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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