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레저세 개악시 제주지역 세수 313억원 손실 우려
경마 레저세 개악시 제주지역 세수 313억원 손실 우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창일 의원, 국회 계류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밝혀…장외발매소 많은 서울 세수 급증 부작용 지적

경마장이 있는 지역의 레저세를 줄이고, 장외발매소가 많은 지역의 세수를 늘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법안 통과시 막대한 제주지역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기초자치단체에 화상경마를 양산하고 지방정부간 작은 지방세를 위해 다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륜, 경정, 경마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화상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서 거둬들인 세수를 5 5로 배분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2 8로 고치려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실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67개의 장외발매소 중 24개가 위치한 서울의 경우 추가로 매년 1183억원의 세수가 발생하지만 제주도는 313억원, 경남은 414억원, 부산은 312억원, 경기도는 847억원의 세수 손실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레저세의 소득원인 경마, 경정, 경륜 경기장이 위치한 제주와 경기, 경남 등은 교통 혼잡과 도박 중독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경마장을 운영하는 제주도에서는 말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부터 교통 혼잡까지 다수의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데, 장외발매소를 통해 다른 시·도에서 세수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재정자립도 낮은 제주 등 지역에서 세수를 추가로 가져가게 되면 불균형이 심화될 뿐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서울시에도 개정안 반대 입장을 촉구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 을) 56명이 발의했는데 장외발매소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소음공해, 유흥업소 난립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주장하면서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