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란 ‘단설유치원’ 도교육청은 알레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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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0’곳 자료 공개에 교육국장 “시범운영 필요 있어”·행정국장 “논란 매듭 짓자”
교육재산 무단점용 관리 주문도

제주에는 전무한 단설유치원에 대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서귀포시 서부)는 18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0대 의회에서부터 논란이 있던 단설유치원 신설이 쟁점이 됐다.

오대익 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이날 질문에 앞서 전국 시·도별 단설유치원 수가 나와 있는 표를 공개했다.

서울은 23개, 경기 88개, 세종 33개, 경남 28개, 전남 23개, 충북 23개, 충남 22개 등 다수의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제주만 전무한 상황이다.

오대익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에 관해서는 알레르기성 반응을 한다”며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이를 고치기 위해 표만 보였다”며 교육청 간부진에게 표를 본 각자의 생각을 물었다.

오승식 교육국장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고수형 행정국장은 “단설유치원이 제10대 의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의 생각이 가까워져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제주도교육청의 재산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재산을 무단점용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변상금 징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부 폐교 재산에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됐지만 이행 강제금 조차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재산 무단점용 사례가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20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김 의원은 “만일 토지나 교육을 점용한 것에 대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지가상승으로 인해 추구 재산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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