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점용 부영’ 道 특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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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가장 약한 구역과 호텔 건립 사업 부지 겹쳐
이승아 의원 의혹 제기 “막을 수 있는데 조치 안 해”

부영그룹이 ‘천연기념물’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에 추진 중인 부영호텔(2·3·4·5) 건립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바로 인근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3·4·5)를 짓겠다고 2016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10년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새롭게 고시한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눠 심의 기준을 구분했다.

그러나 해안 주상절리대에서 내륙 방향(약 100m)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구역, 2구역이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상당부분 넓은 부지가 3구역 없이 가장 규제가 약한 4구역으로 설정됐다. 4구역은 부영호텔((2·3·4·5)사업부지와 겹친다.

1구역은 개별 심의, 2구역은 최고 높이 11~15m 이하, 3구역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4구역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현상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부영호텔 부지를 3구역이 아닌 4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승아 의원은 18일 세계유산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목관아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재산권 피해를 주면서까지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부영호텔은 가장 규제가 약한 4구역을 적용, 5층까지의 기준인 3구역은 제외된 채 고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이 최종 승인하지만 제주도가 기준안을 만든다. 부영호텔의 경관점유를 막을 수 있었으나 제주도는 문화재 관리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 공사 등으로 주상절리대에 영향이 우려된다.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조속히 변경해 주상절리대 지질환경 변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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