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80)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성모씨(74)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2시22분께 제주시지역 모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조합원인 문모씨를 만나 자신이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 2명도 지난해 2월 11일과 18일, 성씨와 같은 장소에서 문씨를 만나 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50만원씩 현금을 건넨 혐의다.
지난해 2월 24일 치러진 임원 선거 결과 1명은 당선됐지만 나머지 2명은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악습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선 및 낙선을 불문하고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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