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고자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됐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의 제도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검이 조사한 전체사건(1916건) 가운데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183건(9.6%)에 그쳤다. 제주지검의 이용률은 서울남부지검, 청주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제주지검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각 전체사건 4541건, 4090건 가운데 각각 284건(6.3%)과 548건(13.4%)에만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했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 각 지방검찰청의 이용률은 27.3%로 높았지만, 2017년 17%, 2018년 10% 등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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