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납부를 당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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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환, 서귀포시 남원읍장

최근 몇 년간 제주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며,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 쓰레기 처리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매년 재정집행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재정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더불어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도의 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제때에 납부되지 않는 지방세는 원활한 재정집행의 걸림돌이 되며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전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상시 체납액 징수체제를 가동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밀린 세금 징수를 위해 온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읍도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전화 납부독려는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원읍은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큰 감동을 주었다. 이런 읍민들의 역량이 지방세 납부에도 발휘돼 체납액이 일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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