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대표 발의...사적인 단체 인식 개선
학교 학부모회를 공식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학교 학부모회가 교육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공남 의원은 “그동안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적인 단체로 인식돼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금까지 학부모회의 경우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학부모회 설치와 기능 ▲총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과 반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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