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파모씨(35)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씨는 올해 3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 달 30일 ‘인도에서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공포를 느꼈다’며 허위 서류로 난민인정을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씨는 지난 6월 인천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파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신청 방법을 이용해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돕고 미화 1100달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 및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번 선고로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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