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 혐의 농협 조합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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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사퇴투쟁위 "스스로 인정하고 즉각 사죄, 사퇴해야"...삭발 투쟁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 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 내 농협 조합장 A(65)씨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A조합장 사퇴투쟁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제주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업무 복귀를 선언한 A조합장은 농협과 조합원, 임직원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스스로 조합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6A조합장이 입점 업체 직원을 자신의 과수원 등에서 성추행하는 등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언하고 법정구속했다하지만 A조합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업무복귀했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A조합장은 조합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간부직원 폭행사실과 각종 비리 연루의혹을 즉각 해명하라농협중앙회는 A조합장의 이사직을 박탈하는 징계절차를 밟아 농협중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투쟁위 위원장 등 3명은 기자회견 직후 삭발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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