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및 축산물 잔류 물질 검사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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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감사결과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2일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면서 시료 보관기한(40일)보다 1일에서 46일이나 뒤늦게 검사하거나 시료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폐기물 검사 시험·분석 업무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감사위로부터 시정 3, 주의, 개선 1, 통보 1 등 총 10건이 처분 요구를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과정에서 소와 돼지의 호르몬과 기타물질, 농약 검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말은 기타물질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았다.

또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에서 농약 등을 누락하거나 정해진 검사물량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되는 등 감사위로부터 시정 4, 주의 5, 권고 1, 통보 1 등 총 11건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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