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각 "인수합병의 마지막 수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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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행감서 김정훈 전 대표 진술…의원들 "매우 위험한 계약, 원점 재검토돼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72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삼도2동 재밋섬 건물 매입사업(제주아트플랫폼)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적절하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가 22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이번 사업은 매우 위험한 계약으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신탁계약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재밋섬 건물 소유권은 신한은행에 있어서 ㈜재밋섬이 채무 67억원을 갚아야만 이번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며 “수탁자인 신한은행은 지금도 실소유자이지만 은행과는 계약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소유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한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건물을 공개 매각해 버리면 끝이다. 계약당사자가 재밋섬으로 된 것은 매우 위험한 계약으로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금 1원, 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정상적 계약을 두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과 도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이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 자체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고, 불공정 계약은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감에서 이경용 위원장은 ㈜재밋섬파크의 전신인 블루시팅홀딩스의 최초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김정훈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재밋섬의 설립과 건물 매입 과정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김정훈 대표는 “도민 혈세로 벌이는 이번 사업의 진행과정에는 사채업자와 증권사 및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얽혀있고 현재 기업 인수·합병의 마지막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에 있다”며 “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계약 당사자를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재밋섬 건물을 56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당시 NH농협생명에서 50억원을 대출받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기관 직원이 현재의 이재성 재밋섬 대표이사로 인수대금이 부족해지자 나중엔 사채업자까지 불러들었다”고 진술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이처럼 비정상, 비상적인 계약인데도 제주도는 건물 리모델링비 45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도민 공론화가 없는 이번 사업을 도가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연습장 등을 제공하자는 좋은 뜻에서 시작했지만 행정절차상 한 치의 오점이 남아선 안 된다”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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