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반대 주민·활동가 4명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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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 등 강정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며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원본 영상이 삭제되면서 재판부에는 사본 제출되면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의 동일성은 물론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된 점이 없다는 무결성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관련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와는 별도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8)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씨(5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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