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이하 비준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 절차가 끝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준안 심의에 앞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등 상황에서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 논란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4·27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