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안, 국무회의서 의결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文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 촉진 역할하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하기 위한 비준안(이하 비준안)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 절차가 끝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준안 심의에 앞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등 상황에서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 논란에 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은 건 없었다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 (동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4·27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