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규정대로 상임이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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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민구 의원은 23일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이사를 뽑지 않고 도에서 파견한 사무처장이 실무를 총괄하는 것을 두고 질타.

정 의원은 이사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규정상 두게 된 상임이사가 실무를 처리해야 한다독립된 부서인데 왜 도에서 파견한 사무처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를 뽑지 않느냐고 지적.

이지훈 사무처장은 양조훈 이사장은 4·3의 전문가로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사무처장은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상임이사가 공식이 될 수밖에 없는 4·3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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