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시장 “법인 자금 사정 열악…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감귤주를 생산하는 ㈜시트러스에 투자한 출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트러스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양 시장이 투자한 출자금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고위 공직자라면 보유한 주식은 수익 여부를 떠나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트러스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2012년 설립한 회사로 양 시장은 설립 당시 영농조합법인에 600만원을 출자했다.
이에 앞서 양 시장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트러스 이사로 활동했다는 보도(본지 2018년 9월 13일자 1면)와 관련, 곧바로 ㈜시트러스 이사직과 예촌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을 탈퇴했지만 출자금은 돌려받지 않았다.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트러스가 서귀포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온 업체”라며 “조합원에서 탈퇴하더라도 출자금을 그대로 뒀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사 사정 여부를 떠나 출자금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 지원에 따른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또 본지 보도 다음날 열린 양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양 시장은 2014년 사내이사 사임과 동시에 감사에 취임했다가 2016년부터 다시 사내이사에 취임했다”며 “임원 취임과 사임이 반복됐는데 기자회견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해 온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시장은 “㈜시트러스가 매년 적자를 보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실정이라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시장은 이어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직을 맡았지만 활동하지 않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며 “언론 보도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이사직 사임과 함께 ㈜시트러스 설립 주체인 예촌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장의 경우 재산등록만 하면 주식이나 출자금 보유가 가능하다. 양 시장의 출자금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