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버스준공영제 특별회계 예산 지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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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분야 지방비 지출 늘어나 재정 부담
행자위 "도로.주차장 등도 전용될 우려" 부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할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지방비  예산이 크게 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도는 올해 965억원에 이어 내년 970억원을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되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근거를 보장받기 위해 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는 복권기금 200억원을 이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버스업체 손실지원금 130억원, 승차대 개선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특별회계의 경우 문화, 1차산업, 관광, 상하수도 등 세출분야가 분명히 명시됐고, 대중교통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를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준공영제는 특별회계로 하고 다른 교통분야는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등 회계가 이원화 되선 안 된다특히 연간 버스업체 손실보전액이 965억원에 이르면서 더욱 명확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내년에도 준공영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시키고 200억원은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적자가 불어나면 복권기금으로 충당할 손실보전액도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에 대해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조례로 인해 교통분야사업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역시 특별회계로 전용될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지 않으면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965억원을 비롯해 준공영제와 관련이 없는 비가림승차대, 버스정보 안내기, 법정 유가보조금 등 510억원을 포함, 1475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전에도 정부로부터 기금 심의를 받아 준공영제 예산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집행해 왔다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했지만 부결된 만큼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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