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관련 재판 73건...내년 초 대부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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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과 관련해 기소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재판이 무려 73건에 이르며, 내년 초 대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서울 강남병)이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언제 마무리되느냐”고 질의하자 “내년 초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해군기지 관련 형사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중 무죄 6건, 집행유예 7건 등 13건에 대해서는 1심 선고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60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오래전 기소된 사건도 있고, 최근 기소된 사건도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CD사본에 대한 증거능력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늦어졌다”며 “현재 60건의 해군기지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언급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재판절차 마무리를 전제로 달긴 했지만 사면·복권 방침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폭력시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언급이 적절하냐”며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농단, 사법권 침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 없이 재판부는 법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도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지 법관들은 법의 원칙이 따라 적절한 시간을 들여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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