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사귄 남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20년간 사귄 남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0년간 교재해 온 남성이 외국인 신부와 결혼한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27일게 20년간 교재를 해 온 A씨(46)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