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재도전…이번에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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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재부 등 관계부처 절충 관건·내년 예산 확보도 절실
성산고 전경. 연합뉴스
성산고 전경. 연합뉴스

국립 제주해사고의 설립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이 3년 만에 다시 입법예고, 재도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이나 국가예산 반영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 설득 등 관계부처와의 절충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립 해사고의 범위에 제주해사고를 포함시키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만 규정된 현행 설치령의 목적과 설립, 소재지에 제주해사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해운·수산 등 전통 해양산업이 불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해양레저 등 신해양산업은 성장세를 지속,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해기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급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다음 달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제주 해사고 설립 용역을 실시, 성산고를 국립해사고로 전환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당시 해수부의 설치령 입법예고까지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재차 용역을 실시해 신해양산업 인력 육성을 선도할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9년 예산안 편성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국립 해사고 개교를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 통과와 함께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국비 573900만원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제주권역의 해기인력 양성 추진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반영시킨 바 있다제주해사고의 설립은 제주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대통령령의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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