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해안 600m 이내, 인가 주변 등을 제외한 587.67㎢를 수렵장으로 설정·고시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개장 기간동안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70마리까지 수렵이 가능하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며,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이 원칙이다.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도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 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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