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안변과 추자도 등을 중심으로 절대보전지역이 확대 및 신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고,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미지정지역 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자도 본섬은 다른 도서나 기생화산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는 다르게 낮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개발불능 및 억제지역 3.4㎢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또 마을 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는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6년 8월 ‘보전지역 조례’개정으로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 2.7㎢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한다. 또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7㎢를 해제할 계획이다.
고철주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주민열람 결과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차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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