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자신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2배로 추가 징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