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다음달 21일까지 수상레저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은 음주운항, 무면허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등 안전저해 위법행위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상레저 활동구역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는 수상레저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