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관계자들 줄줄이 징계 처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레슬링 종목 제주대표 선발전에 나선 고등부 선수 2명이 협회와 체육회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체전 출전이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8월 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에서 전국체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고등부 제주대표 선발 경기가 열렸다. 이 경기에는 A 선수와 B 선수가 참가했다.
선발전 목적은 두 선수 모두 전국체전에는 출전하는데 누가 같은 계체에서 이하급으로 가느냐, 이상급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경기 결과 A 선수가 B 선수를 꺾고 이하급 출전권을 따냈다.
문제는 전국체전에 나설 선수 등록이 완료된 이후 발생했다. B 선수의 부모가 선발전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B 선수의 부모는 선발전 심판이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자격이 없었던 데다 심판장이 A 선수의 아버지였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장인 A 선수의 아버지가 자격 정지 상태였던 점도 덧붙였다.
실제 대한체육회 심판규정에 따르면 선수 및 지도자의 친인척이나 같은 대학 출신 관계자는 심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확인 결과 B 선수 부모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레슬링협회는 제주지역 심판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선발전이 한 차례만 치러져 상임 심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요청 시 일정 조율과 비용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
하지만 B 선수 측 또한 심판장이 A 선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B 선수 부모의 민원에 따라 두 선수의 전국체전 출전권을 모두 박탈하고,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선발전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레슬링협회 임원에게 임원 자격정지 1년, 심판장에게 심판 자격 6개월 정지, 심판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선발전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문제로 피해 학생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