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제주시는 2019학년도 대입 수능을 전후해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
제주시는 경찰서,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함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다음 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편의점서 청소년 대상 주류와 담배 판매행위,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단란주점·일반음식점·PC방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
이와 함께 유해매체물 표시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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