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 1일부터 매립장에 가연성 및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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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봉개매립장 및 동·서부 매립장이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제한한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는 28일 봉개매립장 및 동서부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소각재, 사업장, 건설폐기물에 대해 매립장 반입을 다음 달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는 개인이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 중 혼합된 폐기물 반입을 점검해 가연성과 불연성의 철저한 분리해 매립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나갈 방침이다.

헌재 제주시 매립장은 봉개매립장 99.3%, 서부매립장 98.2%, 동부매립장 95.6% 등으로 매립 면적을 채우고 있어 연내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구좌읍 동복리에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광역매립장은 내년 126일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혼합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각 매립장 입구에 게첨해 홍보하고 있으며 소각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매립 반입량 최소화 협조를 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매립물량 최소화를 위해 가연성 쓰레기 등의 반입을 제한키로 했다동복리 광역매립장 준송 시점까지 매립 쓰레기 처리난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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