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염소와 사슴 등에 대한 제주 반입이 8년 만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염소, 면양, 사슴 등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육지부에서 생산된 염소와 사슴 등은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제주 반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염소와 사슴 등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과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16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차단 방역을 조건으로 반입이 허용됐다.
대상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축산업 이외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되고,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서 생산된 것만 제주에 반입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공항 및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여부와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 등의 철저한 소독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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