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공원 신축호텔 '환경영향평가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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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면적, 주된 사업목적 변경돼 대상"…道 "관광단지로 이미 받은 상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변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면적 30만㎡ 이상 관광개발 사업장에 한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준을 강화해 관광단지는 10만㎡ 이상, 관광사업은 5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5만㎡ 이상 관광사업(호텔)의 경우도 당초보다 면적이 30% 증가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전체면적이 398만㎡인 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관광단지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A지구는 면적이 10만8237㎡에서 24만9433㎡로 2.3배 증가, 조례에 의거 30% 이상 늘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객실 수는 1333실에서 2014년 4850실로 3.6배나 늘어나는 등 대규모 복합리조트로 바뀌었고, 숙박시설 용지만 따져도 32만㎡에서 80만㎡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다.

의회는 신축 관광호텔이 5만㎡가 넘고 당초 면적보다 30% 이상 증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받은 회신을 근거로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각각의 구역 내에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편의시설이 개발되기로 한 만큼 개별 관광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환경부의 회신에서 ‘사업지역 내에 그 사업계획의 주된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협의기관의 장(제주도지사)이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와 의회는 환경부의 답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고, 변호사의 자문결과도 각기 다름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기로했다.

만에 하나 법제처가 신화역사공원 내 신축 호텔 3곳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내준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다른 사업장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신화역사공원은 개발 과정에서 주된 사업 목적이 상당히 변경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법령을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해 관례적으로 처리했다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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