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10만원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모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20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숙소에서 리모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다 리씨가 빌려간 1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장씨는 흉기를 휘둘러 리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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