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보험사기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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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78명 검거...총책 구속
비급여 의료행위 진료금액 자율책정 제도 악용
실손 보험금 사기 범행 흐름도
실손 보험금 사기 범행 흐름도

산부인과 원장이 브로커·환자들과 결탁 8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총책 박모씨(34)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제주지역 A병원 원장 C(48)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총책과 함께 브로커 활동을 한 J(33) 4명과 환자 L(32·) 7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C씨는 브로커 B씨 등을 고용,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자궁근종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후 C씨는 자궁근종증에 대한 무료 시술은 물론 평생 진료 서비스 제공, 제주 여행경비 지급 등을 약속하며 환자들과 공모한 후 진료비를 2배 가량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했다.

환자들은 해당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 1000~1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를 다시 C씨에게 송금했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회에 걸쳐 보험금 850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최근 병원 시설을 확대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강보험 항목 중 비급여 대상인 자궁근종증의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주지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병원장과 브로커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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