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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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업체 안전관리 규제할 법령 없어 이용객들은 안전 사각지대
관광객 "업체서 헬멧 등 보호장구 주지 않아"
소비자원, 최근 6년간 제주서 카트 안전사고 19건 접수
카트체험장 이용객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채 카트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트체험장 이용객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채 카트를 이용하면서 사고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를 규제할 관련 법령이 부실해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29일 제주시지역 한 카트체험장. 30여 명의 관광객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카트를 주행하고 있었다. 일부 이용객들은 속도를 내면서 다른 카트를 추월하는 등 아슬아슬한 상황도 연출됐다. 

관광객 어모씨(40·서울)은 “헬멧을 주지 않아 어떤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했다”면서 “주행 내내 같이 탄 아이가 다칠까 걱정됐다”고 토로했다.

이 시설 관계자는 “헬멧이 마련돼 있지만 관광객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 나눠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주지역 업체 대부분은 최고속도 시속 30㎞ 넘는 카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일부 업체 카트의 경우 타이어, 엔진 등 장치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머리카락 등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19건의 카트체험장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4월 제주지역 한 카트체험장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카트가 회전구간에서 벽에 충돌, 안전벨트가 끊어지면서 카트 핸들에 몸이 부딪히며 늑골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카트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매년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제주지역 카트체험장 업체 대부분이 관련법이 만들어지기 전 영업을 시작하면서 행정당국의 안전검사와 관리감독에 응할 의무가 없어 이용객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카트체험장은 제주시 4곳, 서귀포시 14곳으로 총 18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실내 카트체험장이 유일하다. 

나머지 업체는 일반서비스업으로 운영, 사고 발생 시 이용객 보상 의무가 없다며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유원시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는 구두로만 계도하고 있다”면서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와 논의를 통해 풀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카트체험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입법부가 의지를 갖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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