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5개 대형마트가 녹색제품 판매장소 면적과 판매장소 표시 등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이영웅)이 지난 24일부터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5개 매장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3000㎡ 이상 매장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10㎡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대형마트 대부분이 지난해 실태조사 때보다 진열상태와 접근성 등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모든 매장이 녹색제품을 다양하게 구성했고 일부 매장의 경우 저탄소제품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부착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내 대형 유통매장 가운데 환경부가 인증하는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곳은 이 중 한 곳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4개 대형마트 매장도 녹색매장 인증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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