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재정분권 방안 발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을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단체장 중심형인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하게 된다.
반면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도록 하되,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추진 방안은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지방세수 확충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