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음주운전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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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0시21분께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중국인 사모씨(34)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 메뉴판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씨는 지난 4월 3일 제주시 이도1동에 위치한 제주동문시장 북쪽 도로에서 건입동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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