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개발 22곳 행정사무조사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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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일 본회의에서 처리...특혜 의혹 등 밝혀낼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와 홍명환 원내부대표가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와 홍명환 원내부대표가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는 3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36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 의원 43명 중 민주당 의원 29명(67%)이 발의하고, 당론에 따라 전 의원이 찬성하기로 하면서 조사권은 발동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의원 9명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매듭짓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관광개발사업 20곳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곳 등 모두 22곳이다.

단, 절차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한림 금악리), 사파리월드(구좌 동복리), 차이나비욘드힐(애월 봉성리)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특위가 제출한 조사계획서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66회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조사는 회기가 없는 내년 1월 중 20~3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계획서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 사례 중 신화역사공원은 대정하수처리장이 한계에 육박했지만, 도는 2014년 객실 수를 1333실에서 4850실로 3.6배 늘려준 반면, 1일 1인당 하수 발생량은 300ℓ(리터)에서 98ℓ로 축소시켜 준 편법적인 변경 승인 등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170억원 대의 원인자부담금을 줄였지만 하수 역류 사태를 불러왔다.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소·고발도 할 수 있다. 증인 불출석 및 서류 제출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을 하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가급적 43명 전체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행정사무조사가 발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상하수도 처리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이행 여부, 원인자부담금 부과, 세제 혜택 등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4차례나 하수 역류 사태를 일으킨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의 대표발의한 요구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당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반대 8명·기권 13명이 나왔다.

이 가운데 8명의 의원은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행사하지 않았고, 안건에 동의한 22명 중 일부 의원은 반대 또는 기권을 하면서 도민사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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