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김대형 체결 양도양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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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상대 ‘제주일보’ 사용금지 못해
대법원 사용금지청구 상고기각

제주일보(대표 김대형·제주일보방송)는 본사(제주·대표 오영수·제주일보)에 대해 제주일보상표와 지령 등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도가 난 전() 제주일보사 사주였던 김대성 대표와 동생인 현 제주일보 김대형 대표 간 체결된 제주일보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모든 영업에 대한 권리와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최종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제1(주심 권순일 대법관)제주일보방송(제주일보)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일보는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에 대해 신문 및 온라인신문 등에서 제주일보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 1(20159)2(20175)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제주일보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김대성은 제주일보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고에게 무상 또는 500만원의 대가로 양도했고, 제주일보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토록 하지 않았다해당 계약은 김대성이 제주일보사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표지의 주지성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본사가 제주일보상표를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이의와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이의 등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1·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제주일보사 대표이사 김대성이 제주일보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제주일보방송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처럼 1·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제주일보방송이 이 계약에 의해 제주일보사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 및 표장에 관한 권리나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 등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이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조 등에 따라서 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됐는데도 제주일보사의 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강제집행절차에서 김대형에게 매각됐고, 제주일보방송이 김대형으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의 표장에 관한 권리나 그와 같은 제호로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이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했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제주신보가 이를 사용해 신문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제주일보방송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심 판단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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