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교수 결국 교직 퇴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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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징계위원회 1일 징계 수위 발표
송석언 총장 “종합적인 갑질 문화 타파 대책 마련”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성희롱·부당지시 등의 갑질행태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A교수가 결국 교직에서 퇴출 당했다.

제주대는 앞으로 학교 내 갑질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1일 제주대 대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1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파면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석언 총장은 교육 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해당 교수의 파면 인사처분 발령을 내렸다전공 학생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종합적인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면된 A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A교수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제주대는 A교수의 주변인으로 또 다른 갑질 논란을 샀던 B교수와 교직원 C씨 등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인사 처분을 내렸다.

기자회견 직후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A교수가 지난 30여년간 행한 가해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파면) 요구가 실현돼 기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는 “A교수 주변인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점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수진이 초빙될 때에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학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612일부터 A교수의 수업과 평가를 전면 거부한 채 대학에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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