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대성·김대형 양도양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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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부는 현재의 제주일보(대표 김대형)가 본사(제주新보)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등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제주일보가 70여 년 전통의 기존 제주일보사가 지닌 제주일보 신문발행 권리와 지령 사용, 백호기 축구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 사업 등과 관련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대표와 동생인 김대형 현 제주일보 대표 간 1, 2차에 걸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제주일보가 기존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및 ‘濟州日報’ 표장에 관한 권리나 그와 같은 ‘제호’로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양수’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문제의 제1차 양도·양수계약은 기존 제주일보사가 부도난 후 김대성 전 대표가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5년 8월에 체결됐다. 계약은 “제주일보에 제주일보사의 신문발행과 판매 등의 영업 및 체육·문화사업의 업무 행사 권한(채무 제외)과 이미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인터넷 뉴스, 도메인, 홈페이지 등에 관한 권한을 ‘무상’으로 양도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지난 6월 이 계약은 김대성 전 대표가 자신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적시하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2차 양도·양수계약은 1차 계약이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고 판결 나자, 이 판결의 효력을 피하고자 김대성 전 대표가 가석방(2016년 11월 30일) 후인 2017년 5월 형제간에 다시 체결됐다. 1차 계약서에서 ‘무상으로 양도한다’고 했던 것을 ‘500만원에 양도한다’로 바꿨다. 대법원은 이 역시 김대성 전 대표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강조했다. 특허법원도 이 계약을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제주일보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임직원 퇴직금 등)를 승계토록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의무는 내팽개치고 권리만을 챙기려는 술수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도 무게가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보여준 판결로, 제주新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도민과 독자들은 이 판결이 향후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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