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제주 영향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제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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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일으켰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소송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명이 무죄, 4명이 유죄 의견을 내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병역거부자의 신념이 깊고, 확실하고, 진실한 신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재판 중인 제주지역 벙역거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역에서는 그동안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제주지방병무청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8명이 병역거부로 처벌받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초 진행된 4건의 재판에서는 1건은 유죄, 3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이 4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올해 2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추가로 접수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만간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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