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주시지역 한복판에서 발생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간 살인사건과 관련, 주범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짱모씨(31)에게 징역 15년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푸모씨(28)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예모씨(28)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제주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다른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해주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인 중국인 찌모씨(43)가 취업알선 총책을 맡아왔다.
피고인들은 업무 과정에서 불거진 환불 수수료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께 찌씨를 제주시지역 모 주점에서 유인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짱씨와 리씨를 주범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짱씨와 리씨가 살인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리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정한 점과 범행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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