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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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 수립 강화를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부활했다. 2008년 폐기 후 10년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지난달 25일 개정, 시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은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4일 공포됐다. 공포 1년 만에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실효성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면적 5000㎡ 이상, 2km 이상의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가 앞으로는 ▲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3가지 단위로 구분돼 시행된다.

재해영향성 검토는 개발면적 5000㎡ 이상, 2km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입지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된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5000㎡부터 5만㎡ 이하 규모의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는 5만㎡ 이상 및 15km 이상 개발면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 단계에서는 정량적 평가 및 지진위험성 검토 등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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