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 대상 학폭 예방교육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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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한 전문강사가 학부모 교육에 투입된다.

교육부는 4일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속 전문강사가 예방교육에 나서며 온라인 교육자료도 개발한다. 취약했던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해 학교폭력의 원인 중 하나인 가정불화를 줄이자는 의도다.

여성가족부의 부모교육 전문강사 130여명과 민간기관 소속 감정코칭 강사 140여명은 올해 안으로 부모용 어울림 프로그램 연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개발,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다.

내년 초에는 이들 강사 명단과 어울림 프로그램 자료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학교폭력 관련 웹사이트에 탑재된다.

현재 일선 학교는 1학기에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학교는 숙련된 강사명단과 학부모 맞춤형 교육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언제나 쉽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자료도 개발된다. 자료는 12월 중 학부모 온누리 온라인교육센터도란도란홈페이지에 실린다. 학부모는 집에서도 원하는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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