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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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11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비장애인 차량 주차 및 장애인 차량 주차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가 해마다 증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의의 배려가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의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 실적은 20163471, 20174425, 20188월 현재 3,020건으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는 비장애인차량 주차를 비롯 장애인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주차구역 앞뒤 등 주변에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행위 등이.

제주시는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반행위 등이다., 불법 주·정차행위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자동차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개인 건물 주차장의 경우도 시설주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표지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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