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6000만원대의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모씨(35)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13분께 제주시지역 장모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65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단기간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이 비춰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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