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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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A씨(3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4개를 사용해 원희룡 지사와 자유한국당 소속 모 여성 국회의원의 염문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해당 SNS 계정을 이용, 원 지사의 측근 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SNS를 통해 게재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로 판단,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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